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009.08.13 개정)

부칙
2009.08.13 개정전2009.08.13 개정후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2012.06.27 개정)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2023.05.23 개정)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2009.08.13 개정)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2009.08.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