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상이등급의 구분 등 ]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2012.06.27 개정)
2012.07.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6.27 대통령령 제23885호 부칙 제5조]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2023.05.23 개정)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2009.08.13 개정)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2009.08.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