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칙

2023.05.23 제33481호

2023.05.23 제334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1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제101조제1항을 적용하여 발급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을 포함한다)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4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