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 승진소요최저연수(2014.03.18 신설)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17 개정)
① 2024.12.17 전에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17 대통령령 제35080호 부칙 제2조]
② 2024.12.17 당시 승진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17 대통령령 제35080호 부칙 제2조]
3급: 2년 이상(2026.07.07 개정)
① 2026.10.08 전에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7.07 대통령령 제36496호 부칙 제2조]
② 2026.10.08 당시 승진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7.07 대통령령 제36496호 부칙 제2조]
4급: 5년 이상(2026.07.07 개정)
① 2026.10.08 전에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7.07 대통령령 제36496호 부칙 제2조]
② 2026.10.08 당시 승진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7.07 대통령령 제36496호 부칙 제2조]
5급: 5년 이상(2026.07.07 개정)
① 2026.10.08 전에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7.07 대통령령 제36496호 부칙 제2조]
② 2026.10.08 당시 승진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선발위원회의 선발 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7.07 대통령령 제36496호 부칙 제2조]
6급: 3년 6개월 이상(2014.03.18 신설)
②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정직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 [2014.03.18 대통령령 제25256호 부칙 제3조]
7급 및 8급: 2년 이상(2014.03.18 신설)
9급: 1년 6개월 이상(2014.03.18 신설)
제1항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특정직직원"으로 본다.(2014.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