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7조 [ 보직 ]

①

직원은 직급ㆍ경력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보직(補職)되어야 한다.(2012.09.21 개정)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같은 부서에서는 6개월 이내에, 부서와 부서 간에는 1년 이내에 전보되지 아니한다.(2012.09.21 개정)

1.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2012.09.21 개정)

2.

해당 직원이 승진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12.09.21 개정)

3.

그 밖에 원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09.2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2012.09.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