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6조(2019.06.25 개정)

부칙
2019.06.25 개정전2019.06.25 개정후
제6조【특별승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4급 이하의 직원이 간첩을 체포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2012.09.21 개정)

②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원을 특별승진임용하려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2019.06.25 개정)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2012.09.21 개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012.09.21 개정)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2012.09.21 개정)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012.09.21 개정)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2012.09.2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12.09.2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미달한 사람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후에 승진임용하여야 한다.(2012.09.21 개정)

⑤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같은 영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통산(通算)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2012.09.21 개정)

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같은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2019.06.25 신설)

⑦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2019.06.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