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5조(2012.09.21 개정)

부칙
2012.09.21 개정전2012.09.21 개정후
제5조【전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직원은 전직시험(轉職試驗)을 통한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하여 전직임용한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원장이 인력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2012.09.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