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2024.12.17 개정)
| 2024.12.17 개정전 | 2024.1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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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신규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2024.12.17 개정) | |
1. 퇴직한 직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 또는 직위군에 다시 채용하는 경우(2014.03.18 개정) | |
2.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특수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을 보유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2014.03.18 개정) | |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2014.03.18 개정) | |
3의2. 임용예정 직위와 같은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는 경우(2014.03.18 개정) | |
4.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따라 국정원에 파견근무 중인 겸직 직원(이하 "겸직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2014.03.18 개정) | |
5.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1급 직원(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2014.03.18 개정) | |
6.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학식ㆍ경험ㆍ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원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2014.03.18 개정) |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임용예정 직급ㆍ직위군별 자격증 구분 및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의 인정기준,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및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ㆍ연구 경력은 원장이 정한다.(2024.12.17 개정) |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 부여할 계급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14.03.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