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조(2012.09.21 개정)

부칙
2012.09.21 개정전2012.09.21 개정후
제27조【계급 정년 연한의 계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전에 재직한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2012.09.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