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6조(2012.09.21 개정)
| 2012.09.21 개정전 | 2012.09.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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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평정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 중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직무에의 적합성,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2012.09.21 개정) | |
②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2012.09.21 개정) | |
③ 경력평정은 직급별로 해당 직원의 경력이 그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한다.(2012.09.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