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4조(2012.09.21 개정)
| 2012.09.21 개정전 | 2012.09.21 개정후 |
|---|---|
|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012.09.21 개정) | |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2012.09.21 개정) | |
| 2012.09.21 개정전 | 2012.09.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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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012.09.21 개정) | |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2012.09.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