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2조의4 부칙

2014.03.18 제25256호

2014.03.18 제252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신청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특정직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정직 6급으로 승진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년 6개월로 한다.

②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특정직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2223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기능직직원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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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직원의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한다.

1. 일반직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직 7급: 기능7급의 경력

3. 일반직 8급: 기능8급의 경력

4. 일반직 9급: 기능9급 및 기능10급의 경력

③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능직직원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등은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기능직직원에 대한 경력평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갑" 경력: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직직원 계급과 일반직직원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 이상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

2. "을" 경력: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직직원 계급보다 차하위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에서의 국정원 근무경력

⑤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전에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서 훈장, 포장, 포상, 표창, 징계처분ㆍ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전에 기능직직원이었던 사람을 일반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경력은 같은 표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경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기능10급 경력은 일반직 9급 경력으로 본다.

⑦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원의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원의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며, 종전의 기능10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9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임기제직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제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직원으로 신규채용된 날을 임기제직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직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일반직직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군ㆍ직렬ㆍ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