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1조(2012.09.21 개정)
| 2012.09.21 개정전 | 2012.09.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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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전직시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직시험은 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전직하려는 직렬의 직무 내용과 같은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2012.09.21 개정) | |
② 전직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2012.09.21 개정) | |
③ 제2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원장이 정한다.(2012.09.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