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2019.11.05 개정)
| 2019.11.05 개정전 | 2019.11.05 개정후 |
|---|---|
|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2019.11.05 개정) | |
| 2019.11.05 개정전 | 2019.1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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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2019.11.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