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 부칙
2006.12.29 제19786호
2006.12.29 제19786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중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를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개정하는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가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취업가능기간 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배상심의회ㆍ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군수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제53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