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부칙
2007.10.10 제20319호
2007.10.10 제203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 및 제6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