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023.11.16 개정)

부칙
2023.11.16 개정전2023.11.16 개정후
제94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2026.05.12 개정)

1.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2000.12.27 신설)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2000.12.27 신설)

3.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2000.12.27 신설)

4.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2000.12.27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2023.11.16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2015.06.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