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부칙

2015.06.22 제26321호

2015.06.22 제263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소액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