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부칙

2014.11.04 제25679호

2014.11.04 제256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찰보증금 보증서 등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2항제4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제4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2조제5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의 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