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부칙

2014.05.22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2014.05.22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감리원의 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79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6조제8항, 제87조제2항ㆍ제5항, 제91조제2항제3호 및 제103조제4항ㆍ제5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106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