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칙
2016.09.02 제274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8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제3호, 제99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과정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제3호 및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감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80조제2항 또는 제99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94조제1항제3호, 제99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