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 부칙

2003.12.11 제18155호

2003.12.11 제18155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되어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