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부칙

2024.07.16 제34700호

2024.07.16 제347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