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부칙
2020.04.07 제30597호
2020.04.07 제305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9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