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부칙
2018.03.06 제28690호
2018.03.06 제286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예정가격이 작성되거나 계약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