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부칙

2022.06.14 제32690호

2022.06.14 제326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