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부칙

2005.09.08 제19035호

2005.09.08 제19035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도래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제1항ㆍ제5항, 제65조제2항ㆍ제3항제3호 및 제91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