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부칙
2009.06.29 제21578호
2009.06.29 제215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가지급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