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부칙
2006.12.29 제19782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50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2009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공사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6년 12월 29일을 입찰일과 계약체결일로 보고,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2006년 12월 29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6.12.29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⑧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