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부칙
2018.12.11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2018.12.11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