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부칙

2011.02.09 제22660호

2011.02.09 제226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제5호의2, 제50조제6항제1호 및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2.30, 2015.12.31>

제3조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0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7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0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의무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76조제1항제10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특례】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업 중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