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부칙

2008.07.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07.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제50조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