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48조【계약서의 작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②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