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부칙
2021.03.30 제31557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2021.03.30 제31557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 단서 중 "같은 법 제18조제8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