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 부칙
2018.12.04 제293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5),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5항, 제36조제16호ㆍ제17호,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3조의3, 제4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호마목, 제76조의2제1항 및 제86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9년 2월 4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이행과정에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의신청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4항 및 제1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분쟁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2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