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부칙

2020.09.29 제31054호

2020.09.29 제310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바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2조제8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56조의2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2020.09.29 제310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및 같은 항 제5호사목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및 같은 항 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