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부칙

2006.05.25 제19483호

2006.05.25 제194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4호의2ㆍ제10호ㆍ제14호ㆍ제14호의2ㆍ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