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2019.09.17 개정)
| 2019.09.17 개정전 | 2019.09.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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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입찰보증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 |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2025.12.30 개정) | |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 |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
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
서.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
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
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 |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2.30 개정) | |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2019.09.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