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부칙

2013.09.17 제24728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3.09.17 제24728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6조제12호, 제3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0조제3항, 제43조제4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ㆍ제11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본문 및 제92조의2제1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제9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을 "전자조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조달청장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