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5.12.31 제26829호

2015.12.31 제268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0조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42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0호ㆍ제14호의2, 제86조제6항제1호 및 제1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