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2013.09.17 개정)

부칙
2013.09.17 개정전2013.09.17 개정후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2013.09.17 개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