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019.09.17 개정)
| 2019.09.17 개정전 | 2019.09.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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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19.09.17 개정) | |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2019.09.17 개정)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2019.09.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