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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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부대입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2.30 개정) | |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의 경우(2002.03.25 신설) | |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입찰의 경우(2002.03.25 신설) | |
3.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할 전문건설사업자가 없는 공사입찰의 경우(2002.03.25 신설) | |
4.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의 필요 등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입찰의 경우(2002.03.25 신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로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한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다.(2002.03.25 신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