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칙

2002.03.25 제17546호

2002.03.25 제17546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9조 및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