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부칙

1998.02.02 제15614호

1998.02.02 제156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 동부칙 제3조의 규정은 종전의 제5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ㆍ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