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4.09.20 제34900호

2024.09.20 제349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0항 후단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