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1.02.17 제314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2.17 제314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