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부칙
2013.06.17 제24601호
2013.06.17 제246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