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2024.12.24 개정)

부칙
2024.12.24 개정전2024.12.24 개정후
제10조【경쟁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2024.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