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칙
2008.12.31 제21202호
2008.12.31 제212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대통령령 제197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64조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